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 비대면 신규 개설 차단
-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 등록
-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 실시간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앱 설치
-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기
서비스 신청 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채널 이용
-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 등록
- 신청 내역 확인 및 서비스 이용
추가 정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