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3월 법인세 신고: 가산세 피하기 / 홈택스로 간단하게

메지꼬꼬 2025. 3. 21. 14:48

 

3월 법인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는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간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신고 대상

3월 법인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115만여 곳입니다. 국내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비영리 법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 법인은 한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내국 법인인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 법인 역시 한국에서 얻은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해 법인으로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사단 및 재단이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감사 중이라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세액에 추가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납부 기한을 1달 연장해 4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세금을 납부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3. 분할 납부 대상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2일까지 세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를 3월까지 내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서 파일 변환 방식으로 법인세 전자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내 '간편신고(정기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손쉽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전자신고 혜택

국세청은 법인세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결론

3월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과 기한을 잘 확인하고, 홈택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세요. 법인세 신고를 놓치지 말고,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